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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학술정보원 운영 규정

(전면개정 2025.08.22.)

(개정 2024.03.03.)

(제정 1998.08.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군산간호대학교 학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 향상을 위한 군산간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조직과 운영 및 학술정보자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학술정보원의 기능은 학문연구와 교양에 필요한 학술정보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 · 제공함으로써 본교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에 있다.

제3조(명칭)

  • 본 부속기관은 군산간호대학교 학술정보원(이하 ‘ 학술정보원 ’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원장)

  • 학술정보원장은 본 대학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2003. 3. 12).

제5조(직원)

  • 학술정보원에는 사서 등 전담직원을 둔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 ① 학술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원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 ”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구성과 임기)

  • ① 위원장은 학술정보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학술정보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정보원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원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술정보원의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학술정보원 간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5. 학술정보원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학술정보원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학술정보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10조(사무)

  • 위원회의 사무는 학술정보원 직원이 담당한다.

제 4 장 대학 학술정보원 발전계획

제11조(발전계획의 수립)

  • ① 원장은 학술정보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학술정보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학술정보원 발전 종합계획(이하 “ 발전계획 ” 이라 한다.)
    2. 학술정보원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 연도별 계획 ” 이라 한다.)
  • ② 원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학술정보원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술정보원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학술정보원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학술정보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방안
    5. 학술정보원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밖에 학술정보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결과
    2. 해당 연도의 학술정보원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 학술정보원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13조(직원의 배치)

  • ① 학술정보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 ·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서 및 전담직원을 확보 ·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직원의 교육)

  • 학술정보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서 및 전담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자료 및 시설

제15조(자료구입예산)

  • 학술정보원장은 교수의 연구 및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기준)

  • ①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술정보원 자료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기본도서 수는 학생 1인당 30권 이상
    2. 연간 증가 책 수는 학생 1인당 1권 이상(구입 도서에 한함)

제17조(자료의 구분)

  • 학술정보원에 입수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행본
    2. 연속간행물
    3. 참고자료
    4. 비도서자료
    5. 전자자료
    6. 귀중자료
    7. 기타자료

제18조(수집자료의 구분)

  • 학술정보원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편입자료

제19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 학술정보원의 자료구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선정 기준에 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 책임하에 구입한다.
    1. 학술 연구 및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교과과정 지원 및 이용자의 교양 함양에 필요한 자료
    3. 학술정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4. 이용자의 희망도서

제20조(희망도서 신청절차)

  • ① 본 대학 교직원과 재학생은 소정양식의 “ 희망도서 신청서 ”를 작성하여 자료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교직원 및 학생이 주문한 도서 중에서 과다 신청분은 본 학술정보원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량과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본 학술정보원에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등록 및 정리)

  • 수집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수집된 자료는 그 종류에 따라 등록한다. 다만, 수증 및 교환에 의하여 입수된 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등록 정리하고, 그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및 은인 또는 기타 소장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본 대학 및 부속(부설)기관에서 발간된 자료 중 영구 소장 가치가 있는 자료인 경우 지체 없이 학술정보원장에게 자료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

  • 학술정보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학술정보원 시설 면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열 람

제23조(개관시간)

  • ① 자유열람실은 07:00부터 23:30까지 개관한다. 단, 개관시간은 학사일정 및 대학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이를 게시하여 공지한다.
  • ② 자료열람실은 학기 중 평일 08:30부터 17:20까지 개관하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방학 중에는 09:00부터 16:00까지 개관하되, 본 대학의 행정 운영 시간에 따른다.

제24조(휴관)

  • 학술정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한다.
    1. 국경, 공휴일
    2. 토, 일요일
    3. 본 대학 개교기념일
    4. 도서 점검기간
    5. 본 대학의 형편에 따라 개관할 수 없는 날

제25조(열람자격)

  • 도서의 열람은 본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의 허락을 얻어 열람할 수 있다.
    1. 본 대학의 강사 (개정 2019.06.18.)
    2. 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임직원
    3. 본 대학 졸업생 및 지역 주민
    4.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열람을 허용한 자

제26조(관외열람)

  • 대출이 제한된 자료의 열람은 관내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술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외열람을 할 수 있다.

제27조(열람 시 금지사항)

  • 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 잡담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2. 학술정보원 내에서의 흡연, 주류 반입,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물 섭취 등
    3. 집기비품을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
    4. 화기 또는 위험물의 휴대
    5. 기타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학술정보원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 8 장 도 서 대 출

제28조(대출 책 수와 기간)

  • ① 대출 책 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는 20권 3개월 이내
    2. 조교, 직원, 강사는 10권 3개월 이내
    3. 학생은 15권 14일 이내
  • ② 대출 기간의 연장은 반납기한 내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최초 대출기간과 동일하다.(개정 2025.8.22.)

제29조(관외 대출금지 자료)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 대출을 금지한다.
    1. 귀중자료 및 한정자료
    2. 특수자료
    3. 참고자료
    4. 연속간행물
    5. 학위논문
    6. 열람통제 자료 및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관외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지정한 자료
  • ② 제1항의 자료 중에서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30조(전대금지)

  • 대출도서는 대출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대(양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제31조(대출자료의 반납)

  •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반납한다.
    1. 매 학기 방학 전까지
    2. 학위수여식 2주전까지
    3. 휴학, 입대, 퇴학, 제적, 퇴직 등으로 학적 또는 신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도서정리 및 점검으로 인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요구할 경우

제32조(도서변상)

  •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자료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학술정보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33조(대출중지)

  • ① 대출자료를 정해진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 일수 1일당 1일간 대출이 중지된다.
  • ② 학술정보원장은 대출중지 기간을 위반의 경중 및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이용정지)

  • ① 학술정보원 이용의 정지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다.
    1. 대출자료의 반납 지연
    2. 대출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후 미변상
    3. 질서문란행위(소란, 기물파손, 무단 점유 등)
    4. 타인의 대출증(학생증)을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
    5. 자료무단반출(도난 행위)
    6.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이용정지 기간은 위반의 경중 및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술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대출도서를 미반납한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모든 증명서 발급이 중지된다. 단, 제32조에 따라 미반납 도서를 반납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한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즉시 재개한다. (개정 2013. 5. 9.)
  • ④ 교직원이 대출한 도서를 정해진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실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에 대한 변상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9 장 폐 기

제35조(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

  • ①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의 재해 · 사고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대학지원과 -773(2009.2.17.)] 교의 장 명칭 변경(‘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 이 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대학과 -10020호(2011.12.26.) 학교명명칭 변경(‘군산간호대학’에서 ‘군산간호대학교’)
  •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무회의, 2018.11.21.)
  •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4년 3월 3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법인 정관 개정, 2023학년도 제11회 이사회, 2024.02.16.)
  • 학술정보원 운영 규정을 전면개정하며, 2025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