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서관 이용의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대출증 대여 : 양측 1개월 대출정지
2. 타인 대출증 도용 : 1년간 대출정지
3. 도서절도 및 휴대 : 졸업 시까지 대출정지
4. 관장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계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위반하여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게는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대출도서를 미납한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모든 증명발급을 중지하도록 한다. 단, 32조에 의거하여 미납도서를 변상하거나 배상, 또는 반납한 경우에는 즉시 증명발급을 재개한다.(개정2013. 5. 9)
6. 교직원이 독촉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분실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처리 한다.